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9. 21:45경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43에 있는 학익2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업무상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학익사거리 쪽에서 제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제운사거리 쪽에서 인천구치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2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A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