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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0 2019고단1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엑시언트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0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도서관’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부곡도서관’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D 트랙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E중학교’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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