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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14: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그 곳 실장인 E이 종업원인 F을 시켜 피고인과 대화 중이던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4cm )를 꺼내 와 위 야구방망이로 노래방 출입문 및 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G이 있는 계산대로 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망방이로 계산대를 내리치면서 “다 죽이고 징역을 간다.”라고 말하고, 대기실로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너 이 쌍년, 빨리나와”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건물관리인 피해자 H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너는 뭐냐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위 노래방 룸, 복도, 계산대를 다니고 피해자들에게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G, F,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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