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질 대표가 아니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사전 청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청약 금원을 받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약금 중 상당부분은 유한회사 J에 지급되었다.
철거공사 약정의 경우 피고인은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며, 광고대행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용역비(243,610,000원)는 과장되었다.
또한 G에 대한 차용한 3,000만 원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G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행담보가 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전 청약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약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사전 청약금 중 일부가 유한회사 J에게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