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D(여, 22세) 등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대화녹음파일 CD 1장, 유흥 홍보 사이트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