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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2층, 연면적 113.62㎡)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1. 18.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건물에서 세면도구, 침구류 및 취사시설 일체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예약을 받아 E를 상대로 7박에 78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5.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인터넷사이트 F, D 등에 시설 및 숙박요금(1박당 9~12만원)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최초 숙박 영업 일자 특정 및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 범죄기간 산정 및 입금 거래내역 산정 불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고발, 고발장, 수사협조 의뢰(숙박업 영업신고 여부) 회시의 각 기재

1. H읍장 작성의 수사 협조 의뢰(농어촌민박업 신고 여부 확인 요청) 회시의 기재

1. C 인터넷검색 캡쳐,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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