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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46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성산패총사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02:05경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9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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