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6톤 FM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사거리 도로를 백동3길 방면에서 소주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9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08:4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 근접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