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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9:17경 B 버스를 운전하여 ‘한국병원’ 사거리를 지나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로 가기 위해 위 터미널 남쪽 1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던 중, 속도를 줄이고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함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2세)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 양하지 다발성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를 통해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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