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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8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7. 23:3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뒤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배상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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