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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 F, I, K, L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J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마포구 AU 재개발사업 진행 경위 ① 서울 마포구 CJ 일대 87,840㎡의 ‘AU’은 원래 같은 구 ‘BA’에 포함되어 있었고, BB의 주도 하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23, 134(병합), 251(병합) 증거기록(이하 ‘①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권 1,124쪽.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 하고, 편의상 이하 등장하는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가 BA의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었다.

② 그런데 BA 사업장이 너무 크다보니 사업이 더디게 추진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마포구청은 여론조사를 거쳐 ‘BA’으로부터 ‘AU’을 분리하였다.

이에 BB은 일단 사업부지가 더 큰 B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맡기로 하되, 피고인 A 및 M 원심 공동피고인. 를 내세워 AU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AU 재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①증거기록 제1권 79쪽, 1,124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72 증거기록(이하 ‘②증거기록’이라 한다) 제2권 2,756쪽, 공판기록 제1권 411쪽. 나.

피고인

A의 추진위원회와 AV의 추진위원회 ① AU에는 2004년경부터 2개의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가 결성한 ‘가칭 추진위원회’로서의 단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도정법 제13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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