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3:2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달동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신정동 공업탑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기 신호에 맞춰 직진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42,1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