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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0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실장으로 위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오전경 인천 부평구 E건물 5층 502호 위 교육원에서, 그 곳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과정편성표, 강사위촉계약서, 업무일지, 훈련위탁계약서, 외부로 발송된 공문서 파일, 교과시간표 파일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 단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단지 위 D(이하, ‘D학원’이라 한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과정편성표, 강사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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