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사실] E은 2007년경부터 안과 관련 광고업체인 ㈜F{2012. 3. 8. ㈜G로 명칭 변경}를 운영하면서 2009년 10월경 ‘H’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H’ 사이트와 제휴된 병원 중 하나를 선택해 수술 전 신청하면 라식수술 부작용에 대해 시술 병원으로부터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홍보하였는데, J에서 ‘H’ 가입자인 피고인들 및 E을 상대로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자 유령단체를 내세워 단속을 회피하고자 마음먹었다.
E은 2011. 6. 30.경 ㈜F가 비영리단체인 ‘K단체’에 ‘H’ 서비스 및 운영권한을 넘기고, ㈜F에서는 컨텐츠와 홈페이지 관리만 맡기로 한 것처럼 L 등에 허위기사를 내보내 홍보하면서, 2012년 1월경에는 ㈜F 소속 직원인 M을 ‘H’의 단체장으로 내세워 E이 계속하여 ‘H’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E은 2011. 7. 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H’ 홈페이지(N)에 K단체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라식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라식수술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임을 표방하면서, 마치 위 K단체가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인증병원을 게시하고, 의료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평가단이 회원 인증병원의 라식수술 안전성 등을 심사확인하여 병원에 대한 인증을 시행한다고 홍보하여 ‘H’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인증병원들이 비영리단체인 K단체의 심사를 받아 라식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또한 ‘H’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이 된 사람이 위 인증병원 중 1곳에서 라식수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