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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22:03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1동사무소 앞길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84-4에 있는 진영유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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