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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19 2014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8. 2. 04:33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D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정황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경부터 05:31경까지 약 27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pecifications of the control of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ledger of drinking drivers, reports on the state of his/her oral statement, and records of using drinking instrument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4회에 걸쳐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음주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자 단속 경찰관이 부당하게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기기의 오작동이나 단속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이 응하지 않은 채 시늉만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defendant of the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crime of violating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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