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 사찰 승려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지능지수 49, 사회성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피고인의 사찰 주변에서 생활하며 위 사찰의 허드렛일을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9. 추석 무렵 23:00경 위 C 사찰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누워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 새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몸에 문질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각 녹취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