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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6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각 가스ㆍ수도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철거ㆍ이설 등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풀이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어긴 범죄가 성립되고, 비록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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