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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73.4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9.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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