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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3:4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힘센낙지” 앞길을 한국아델리움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편도 6차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

효덕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황색 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 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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