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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가명, 29세)는 지능 지수 47, 인지 기능 7세 9개월 수준에 불과한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9:10경 C 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장례식장에서 근조기를 회수하여 D로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마포구 E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40경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 참고인 진술서, 의사 I 작성 소견서, J 작성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G 작성 성폭력 피해자 B에 대한 의견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대실 장부,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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