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14 2019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20:10경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제천시 B의 제천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와 순경 E으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갑질하지 마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이야기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E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