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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15 2012고정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 공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친구들과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대 때리고, 공주시 D 닭발집 옆길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그 얼굴 부분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늑골, 턱관절의 중등도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