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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1노44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3주 동안 계속 치료받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I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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