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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78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일원에서, 노래방 업주 및 주점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로 여성 접객원을 해당 업소로 태워다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8,000원을 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행기간 직업안정법위반 범죄수익금: 1,800만 원(월 150만 원×12월 증거기록 37면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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