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2.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이라는 목욕탕에서, C으로부터 눈썹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눈썹에 국소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를 긁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7명에게 돈을 받고 눈썹문신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G,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H,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I,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