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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노3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심신장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잔 기억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과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당시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찾아가 종업원인 D에게 유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점, D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려다가 일단 피고인을 자도록 하였는데, 자다가 깨어난 후에도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 같은 날 08:13경 관악경찰서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대금을 지급한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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