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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7노32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고 미지급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D은 2013. 7.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일급 10만 원(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내지 12만 원(2015년부터 2016년까지)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7,190,000원인 사실, ③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D의 일당이 원래 100,000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일당을 120,000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모든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소18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363 판결,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8다47847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유치권 설정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또한 D이 부실시공하여 발생한 손해 등과 상계한다는 주장도 임금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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