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2012. 10. 18. 22: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C가 이전에 후배인 피해자 F(21세) 등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어 이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2012. 10. 19. 02:3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길에서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 F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H 초등학교 쪽문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C를 때린 새끼들을 모두 불러”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다음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어 피해자에게 “정강이를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C, D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C, D과 계속하여 청주시 흥덕구 I 근처에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J(20세)의 얼굴과 가슴, 정강이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를 때리고, C, D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C, D과 피해자들을 근처에 있는 놀이터 및 H 초등학교로 데리고 가 “친구들을 모두 불러”라고 말하며 피고인 A는 J를, 피고인 B은 F을 각각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다음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C, D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청주시 흥덕구 K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해자 L(20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아까 왜 욕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다음 피해자 J를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다음 피해자들을 무릎 끓게 한 후 주먹과 발로 때리고, C, D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