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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6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의 시행ㆍ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바, 피고인 회사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에 위 타운하우스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주)H은 그 골조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였으나, 자금난으로 피해자 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주)H의 원청업체로서 위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임차료 채무를 직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9. 2. 2.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타운하우스 1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1,360만 9,750원에 매도하되, 그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5,980만 원은 위 임차료 채무로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1억 5,380만 9,750원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사용승인 후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2009. 10. 29.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1억 5,380만 9,750원의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4.경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38억 3,500만 원, 2010. 6. 11.경 아리엘에셋대부 유한회사에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2010. 10. 5.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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