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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20경 수원시 권선구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에 따른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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