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263』 피고인은 2011. 10. 9. 14:1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우체국 부근 노상까지 타고 가 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 피고인은 2012. 5. 10. 01:40경 창원시 의창구 S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T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딸 2명을 위탁기관에 맡겨 놓은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U(여, 33세)에게 "씨발놈들 좆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내 있던 그릇과 집기류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V 오토바이를 손발로 밀어 넘어뜨려 보디커버 등을 파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짬뽕, 짜장면 그릇 20개 시가 100,000원 상당, 그릇수거통 2개 시가 26,000원 상당,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리비 약 39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Q의 진술서 『2013고정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W의 진술서
4.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