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04: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355ml) 4캔 및 소주 2병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주류 판매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