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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8 2012고단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6:10경 충북 음성군 D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고, 그곳 도로는 좌로 굽은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나오미 노래궁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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