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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4고단1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4. 3. 14. 17:4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남)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서 큰소리를 내며 떠든다는 이유로 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본 C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잡고 인도로 끌고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nd C jointly put the victim E with an unexplosion of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18:00경 밀양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I에게 “동생 수갑을 왜 풀어 주지 않느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고, 경위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경위 I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criminal investigation by police officer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rotocol concerning suspect interrogation of C;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E, J and I;

1. Each report on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photographs;

1. Article 2 (2) and (1)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2 (2) and (1) 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1.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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