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과 2010. 10. 29. 모욕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공 소 사 실 『2010고정676』 피고인은 D파 E 종중의 회장이고, 피해자 F는 G종중 회장이며, 피해자 H은 F의 부친으로 망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중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들 중 피고인 소속 종중이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하사받았던 것이 있어 이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믿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는 등 피해자 F와 갈등 관계에 접어들게 된 나머지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과 F가 1950년대부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여 1994년 등기를 할 때까지 약 45년 동안 2대에 걸쳐서 종중자산 강탈이라는 범죄를 완성시켰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424』
1. 전제사실 피고인은 D파 E 종중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파 G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들 중 피고인 소속 E 종중이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하사받았던 것이 있어 이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믿고 법적분쟁을 계속하는 등 갈등관계를 맺던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결심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07. 8. 12. 13:47경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종중(유사문중)과 재판을 시작하며’라는 제목 하에, '일재잔재 청산과 J정기 회복을 위해 D파 E 종중은 친일파 H 및 그 후손들이 해방 후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주도적으로 유사문중을 결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