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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합217
공직선거법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3,000,000, and by a fine of KRW 8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was registered as a preliminary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the City City/Do Seoul Metropolitan Election Co., Ltd. on June 13, 2018 implemented on June 13, 2018.

No one shall conduct an election campaign except methods prescribed b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ior to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and no loudspeaker system shall be used for the election campaign except where it is used pursua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 22. 13:30경 D에 있는 E마켓 앞에서 개최된 ‘F(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사회자인 피고인 B가 참석자 10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C시장이 되시면 앞으로 C시 행정에 많이 참고로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 G정당 C시장 후보이신 A 예비후보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라고 피고인 A을 소개하자, 피고인 A은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집회 참석자들 앞으로 나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제가 표수만 계산한다면 이 자리에 표를 벌러 오겠습니까 백 명의 여러분들이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앉아 계신다면 적어도 시장이라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해결점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6월이 지난 그 다음에 그냥 야인으로서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Then, Defendant B stated, “I am kick. Party A sent fams of the fear of a political party to Party A, and Party A’s preliminary candidate’s election is not a political person, but fambling several minutes of election, and fambling our home business and understanding the sufferings of the fraternity and resolving it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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