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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 중 도박개장죄는 원심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피고인은 피씨방을 폐업한 점, 피해자 G, J, Z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처와 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에도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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