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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1노46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처음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합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출석을 회피하다가 도주한 상태여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극히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변제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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