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노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콜 의존증과 공황장애를 앓던 중, 이 사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심신미약),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알콜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