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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5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5. 00:40경 서울 송파구 C 맞은 편 "D포장마차" 내에서 각각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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