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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9.11.20 2019노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물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들의 내용과 비교하여 그 횟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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