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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생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