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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767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 벌금 2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범행 횟수,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의약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상당 부분은 불법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의약품인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규모에 비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들, 어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판매 목적 위조의약품 저장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는 특별가중요소가 존재하므로(증거기록 2권 579면 참조), 양형기준상 '식품보건범죄>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중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와 같은 특별가중요소 외에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라는 특별감경요소 또한 존재하고, 따라서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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