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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39987
위자료
Text

1. The Defendant: (a) KRW 10,00,000 for the Plaintiff and 5% per annum from January 13, 2016 to May 19, 2016.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ne 12, 2008, the Plaintiff, after reporting the marriage with C on June 12, 2008, gave birth D around April 2013, five years of marriage while married.

B. From October 2013 to October 2013, the Plaintiff was threatened by the Defendant with the content of the following criminal facts.

On January 27, 2016, the defendant was issued a summary order that imposes a fine of two million won for the criminal facts as stated below, and the order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ound that time.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was working in the victim A and the Dispute Resolution E, and was working in the workplace, from October 2013 to October 2013, the defendant asked the victim to settle the internal relations around October 2014.

피고인은 2015. 10. 7. 11:39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F’ 회사 내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이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 이거야 , 아직 D이 클려면 시간도 많고, 그때되면 잊혀지겠다 생각하나본데, 그때가선 지금처럼 이러지 않어, 그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 다 벌어질걸”, 같은 날 11:53경 “D이 어째되도 상관없다는거지 , 내가 못할꺼라고는 생각안하지 , 차단하는 순간부터 D이 가지고 장난한거로 알게”, “이런식이면 D이 자기한테서 떼어놓는다”근데 자긴 나 안본다는 건 약속 어긴거니 D이 걸고 복수해줄게, 자기 애로 태어난 걸 후회할만큼 D이 다니는 학교, 친구 회사 동료까지 절대 어디도 못 다닐만큼 확실히 복수할 거야, D이가 자기 아이로 태어나고 자기가 엄마라는 거 평생 원망하며 살게 해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 On November 3, 2015, upon C’s request,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divorce agreement with C on November 3, 2015, and on February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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