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4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5. 27.부터 2008. 8. 31.까지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E, F 등 낙찰계원들이 금전대부를 요청하면 전주인 G, H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이들이 불입해야 할 계 불입금의 대납,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충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F에게 위와 같이 빌려 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G 등에게 지급할 고율의 이자지급과 낙찰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G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E, F 등의 낙찰계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피해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E, F, K, L, M, N, O, P다방, H, 신문사, Q, R, 재활용 등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피고인이 E,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권자 G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5.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함께 계를 하고 있는 계원인 F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5부로 하여 매월 15일경 입금을 시키고, 원금은 2007.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 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