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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3-11에 있는 돈암시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성북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골반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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