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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도난방지를 위하여 의류에 부착한 도난방지태그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포크를 이용한 도구를 만들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위 도구로 도난방지태그를 뜯어낸 후 이를 숨겨 계산대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오후 광주 서구 C점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등산화 1켤레(시가 180,000원 상당), 등산점퍼 1개(시가 158,000원 상당), 등산용 티셔츠 1개(시가 80,000원 상당), 등산 바지 1개(시가 108,000원 상당)를 골라 쇼핑바구니에 넣고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위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태그를 뜯어낸 후 위 의류 등을 상의 속에 감추거나, 옷 안에 껴입는 등의 수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를 통과하여 합계금 526,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태그를 떼어낸 의류를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여 절취하거나, 자신의 처인 F과 합동하여(범죄일람표 3~5항, 7~12항, 14항, 18항, 22항, 23항) F은 물건을 고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태그를 떼어내고 의류를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4,838,3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비록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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