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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 05:18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1-1 가양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0.049%),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7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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