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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18』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가게에 반찬 냉장고와 튀김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가게를 오픈하는라 돈을 다 써버려 당장 현금이 없다, 내가 부산 영도구 F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G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한 달 내로 돈을 갚아 주겠으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 27. 11:30경 위 ‘D’에서, 종업원인 위 E, H, 피고인의 처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E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잃어버렸다, 배달일을 하는 J이 평소 피는 담배와 다른 담배를 핀다며 내 바지주머니를 건드렸었는데 그 때 쓰리해간 것 같다. 완전 전문 쓰리꾼인 것 같은데 당한 것 같다. 정말 빠르더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2266』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조속한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2011. 3. 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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